의사 수백명에게 뒷돈을 건넨 제약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간염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검찰
사진=검찰

리베이트 계약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앞서 P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44명을 재판에 넘기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P사로부터 3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챙기고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57)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번 리베이트 건은 2014년 회사를 퇴사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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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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