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 걸쳐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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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빙자해 제대혈 시술을 한 행위는 제대혈법 위반이다.

또 차광렬 회장의 동생, 동생의 남편, 사돈 등 친인척 8명은 연구 대상자로 참여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했다.

다만 임상시험 대상자 8명 중 2명만 실제로 제대혈을 투여받았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절차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다른 위약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최순실씨 등은 제대혈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 회장의 제대혈 불법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기 때문에 차움의원과 차광렬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대혈 은행장인 분당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교수만 제대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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