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구체화 되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정국 속에서 주요 사안들의 판결이 무기한 보류되었던 의료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1인1개소법 위헌 결정이 이른 시일 내에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과계는 바쁜 움직임을 보인다.

8일 오전 8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이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 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 8항을 말한다.

당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저수가 치료를 내세워 전국으로 퍼지는 유디치과를 척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치협 회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이를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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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계를 비롯해 건실하게 진료를 보던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모두 불법이 돼 버렸다.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이 주장한 대로 유디치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누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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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개 유디치과의 대표원장이 모여 만든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며 정계와 법조계, 의료계의 인사들이 모인 ‘반값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현실적인 반값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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