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의약품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높던 광고 카피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이 또다시 나왔다.

한독(대표이사·회장 김영진)이 ‘훼스탈플러스’ 제품 상자에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수년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독 훼스탈플러스

‘대표’ 문구는 약사법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제3항’ 관련 ‘별표. 7’의 ‘나 항목’에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당법규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말 것”으로 돼 있다.

한독이 ‘훼스탈플러스’ 제품에 ‘대표’라는 광고 카피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소화불량에 가장 좋은 약’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내포돼 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훼스탈플러스’가 약국에서만 팔리는 의약품이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수록 과대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독 관계자는 “누가 제품에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문구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약품 광고는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 같은 광고가 나오는 실정이다.

한독의 ‘대표’ 문구 사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한독이 ‘훼스탈플러스’에 사용한 ‘대표’ 문구가 약사법 위반이라면 대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누구도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로 인정한 바 없지만, 수년간 제품 케이스,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를 표방한 ‘훼스탈플러스’는 동국제약 ‘인사돌’과 동화약품 ‘후시딘’ 같은 지난 사례가 있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피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동국제약은 인사돌 광고에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 동화약품은 후시딘 광고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카피를 사용하다 동국제약 2137만원(2013년 10월), 동화약품 1800만원(2014년 1월) 과징금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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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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