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함태진)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복지부가 1일부터 시행하는 레블리미드 5mg, 10mg, 15mg, 25mg 경구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 즉 새로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적용하고,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치료한 환자에서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대해 보르테조밉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4종 패키지


레블리미드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015년 9월 23일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급여 기준상 보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제 레블리미드는 처음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위한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치료에서도 기존 보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및 재발성 다발골수종 환자들로 급여기준이 제한됐으나, 한 가지 이상 치료 실패의 경우에 레블리미드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레블리미드는 면역조절 제제 그룹인 IMiDs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환자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종양세포 생성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해 다발골수종 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표적 경구용 항암제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 때문에 전신에 다발성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과증식한 형질세포가 골수에 축적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 감염 및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고칼슘혈증을 동반, 뼈를 침범해 골절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사진=적혈구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제한된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신약의 혜택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질환의 특성상 재발 및 불응이 반복되는 다발골수종은 1차 치료부터 최적화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진단 후부터 레블리미드의 임상적 혜택을 누리고, 재발 및 불응의 경우에도 치료를 통해 생존 기간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엘진 코리아 함태진 대표이사는 “레블리미드의 급여 기준 확대는 보다 다양한 치료옵션이 있어야 하는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레블리미드 1차 치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조기에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엘진 코리아는 다발골수종 전 치료 과정의 약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혈액암 분야의 마켓 리더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환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블리미드는 지난 2014년, FIRST Trial(MM-020/IFM07-01)을 통해 기존 치료군(멜팔란+탈리도마이드+프레드니솔론, MTP 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 기간(PFS)과 전체 생존 기간(OS)을 연장하고, 반응률 및 반응 기간 역시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발표된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진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치료제로서 레블리미드는 탈리도마이드, 보르테조밉를 포함한 다른 1차 치료제보다 종양이 진행하기까지의 시간(time to progression, TTP)을 5.1개월까지 연장시켰다. 추가적인 치료에 따르는 의료비 부담 역시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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