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연명의료법 시행일이 코앞(4일)으로 닥쳤다. (2016년 2월 3일 법이 제정돼 2년이 경과한 날, 즉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소수의 전문가는 이 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지만, 정작 대다수 의사는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뿐더러 당사자가 되는 국민은 더더욱 이 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다.

이 (연명의료)법, 심각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략히 정리해보자.

너무 심각해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되기까지는 하세월이다.

먼저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지속함으로 인해 생기는 낭비를 줄이고,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좋은 뜻에서 만들어졌다.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출처 YTN)

그러나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게다가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진 잠재적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고 만들다 보니 정작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법은 ‘산에 올라간 법’이 되어버렸다.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이 법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을 다수 만들어 놓았다. 제39조를 먼저 보자.

1. 첫 번째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시행일 : 2018.2.4.]
2. 제20조 각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시행일 : 2018.2.4.]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15조와 20조를 위반하면 2018.2.4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얘기다.

그러면 15조부터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제15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5조를 보니 17조와 18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한다. 그럼 또 17조와 18조를 봐야 한다.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위 17조 1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연명의료계획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연명치료(출처 서울대병원)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 분량 43장

꽤 복잡하다. 관련 서식 분량이 A4 43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의사가 작성하나? 그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순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 규정을 어기면 처벌이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서 환자 가족의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그와 다르다면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그 판단을 일선의 의사가 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쩌라는 거냐?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 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8조

더욱이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 즉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1명이라도 있다면? 또는 10명의 환자 가족 중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의사는 9명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치료비 못 내!”라는 항의를 받더라도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20조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8.2.4.] 제20조

3) 32조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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