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된 의료법 근거해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이후 대한간호협회 지속적인 반대 활동 펼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법제처의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으로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6월 26일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반대 관점을 내놨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비록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80조의2를 비춰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현행 ‘의료법’ 제80조제2항에서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0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인 제41조는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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