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0일 오전, 대법원 특별1부와 3부에서는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2년, 의료법 33조8항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됐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게 맞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요양급여를 두고 건보공단과 네트워크병원의 수년간 다툼은 일단락 됐다.

사진 1.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협회


사진 2.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협회


의료계와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반우의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 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33조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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