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며 그 대가로 첩약 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의료계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이자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관계 의혹에 관해 지적했을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 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다”며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추어보면, 의학적·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됐다”고 단언하며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11일 감사원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한편 이달 4일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번 의혹과 관련된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또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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