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지난 18일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내부고발한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을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윤희씨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사진 오른쪽)을 만났다


식약처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자 강씨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에 식약처는 강씨를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점,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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