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방역체계 강화를 예고하고,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철수 권고’로 바꾼다. 현재는 ‘여행 자제’ 단계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한국인의 중국 관광도 금지한다.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달 21일 이후 후베이성 거친 모든 외국인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도 신설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기내에서 내릴 때 본인의 여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한국 내 연락처를 기재한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장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해 연락이 닿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수본부장)은 후베이성 주민이 육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국내로 입국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사람은 후베이성이 발행한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상접촉자도 포함된다.

중국 입국자 가운데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를 받기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이나 경증환자에서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은 증세가 잘 안 나타나지만 (인체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발현된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무증상 전파는 (증상이 없는)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뜻이 아니다. 무증상은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 상태 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 의료진이 열 감지 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방문객에게 열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출처 서울의료원)


정부는 3월 학기 시작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한국인 학생, 교직원을 조사한 결과 후베이성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1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대학에 개강 일자를 연기하도록 권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후베이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입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매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 도매상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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