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왼쪽부터)


김 부장판사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6년 3월 17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오늘 법원의 판결이 한 줄기 빛이 되고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이에 공정위는 집단휴진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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