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안내 고지 및 환자 부주의 등을 고려 30% 책임 인정


치매증상과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모씨(사고 당시 89세)는 지난 2014년 7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다. 김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겨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혼자 힘으로 걷기 어려운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뇌졸중, 치매 등 만성 노인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요양병원은 노인성·만성 질환,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중심의 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건수는 207건(2013년) → 238건(2014년) → 285건(2015년) 증가추세다.

wheelchair-952183_1280(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 요양병원이 김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는 낙상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환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걷기가 불안정하고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시키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가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의료인과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및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헬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