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복약지도’ 보건의료단체·야당 ‘반대’


정부가 ‘원격의료’에 이어 ‘의약품 자판기’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약국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PharmaTrust(www.pharmatrust.com) 사는 24시간 약을 원격으로 처방 받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개발했다. 이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환자는 화상으로 증상에 대해 상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약사의 컴퓨터 화면에는 판매기가 촬영한 환자의 처방전 이미지가 나타난다. 약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그동안의 진료기록들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간편하게 자판기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동판매기는 올해 겨울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국의 PharmaTrust(www.pharmatrust.com) 사는 24시간 약을 원격으로 처방 받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개발했다. 이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환자는 화상으로 증상에 대해 상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약사의 컴퓨터 화면에는 판매기가 촬영한 환자의 처방전 이미지가 나타난다. 약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그동안의 진료기록들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간편하게 자판기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동판매기는 올해 겨울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만 가능하다. 판매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만 해당한다.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심야 시간 또는 공휴일에 말이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한다.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몇 차례 시도만 있었을 뿐 의약품 자판기가 도입되지는 못했다.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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