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을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 조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1만여 명의 불편을 고려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복지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조사, 서면 문답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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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같은 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료된 만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열린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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