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12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척결을 위해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적발한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복지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글리벡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글리벡은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돼 30개가 넘는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됐다. 특히 노바티스가 한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글리벡 400mg 제네릭 출시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

노바티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에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 과징금 대체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에 관해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이 70%에 육박하는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제네릭이 존재하는 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온 제약업계의 눈이 쏠려 있다. 복지부는 이번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바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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