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 치유 육아법'으로 1년여 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씨(출처 MBC 시사매거진2580)


지난 1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카페 운영자인 김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속영장 신청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당 가격이 1만4000원인 식품첨가물 제품을 한의원 방문객에게 "해독 치료 효과가 있다"며 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무허가 또는 기준 미달 제품 판매로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자신의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를 통해 홍보한 뒤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540여 개 제품(시가 16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김씨가 운영했던 대구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한의원의 거래 장부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만여명에게 약 대신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사용하라는 자연 치유 육아법을 홍보했다. 이에 대해 허위 의료법을 권장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가 피부를 긁어도 놔두라는 안아키의 치료법을 따랐다가 아이 얼굴에 온통 피딱지가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아동학대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번지자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의 방법은 한의학적 치료와 무관하다"며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또 시민단체는 안아키 운영자와 해당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도 문을 닫았다.

한편 법원은 2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헬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