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보라매병원 환자이송 노동자 14명이 지난 23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보라매병원은 지난달 초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환경미화업체와 환자이송업체의 공개입찰을 통해 환경미화에 비티엠써비스, 환자이송에 라포르지엠을 신규하도급사업자로 선정했다.

신규 업체 선정 후 보라매병원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이상 일한 환자이송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업체들이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를 위한 제공 요구는 거부하는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 변성민 조직국장은 “근로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자 라포르지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14명을 일용직 근무자로 규정하고 해고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해고 통보를 받은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지난 메르스사태 때 메르스집중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위험을 온 몸으로 감수하며 근무했던 노동자들이다”며 “환자이송 하청노동자들을 한 순간에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에 노동조합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정부지침 고용승계 저하금지 조항을 서울시립인 보라매병원에서 버젓이 어기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변 국장은 “보라매병원장은 고용승계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실제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집단해고를 하는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임에도 노동조합의 계약 해지 요구에는 계약해지 사항이 아니라며 업체와 조율을 잘 해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보라매병원을 성토했다.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보라매병원의 사실상 주인인 서울시에도 이번 해고 책임을 물었다.

변 국장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즉각 보라매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보라매병원과 집단해고를 획책하는 라포르지엠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은 허구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향후 서울시와 보라매병원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연초마다 발생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위협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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