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살펴보아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겨줍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부작용 호소와 이를 인지한 의사의 보고로 의약품 부작용 폐해가 수집되고 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이러한 최소한의 여과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일반의약품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하나인 소화제 ‘까스활명수’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의약품 1호 활명수’는 어떤 약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 보고자합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소화 안 된다고 ‘활명수’ 마시다 속 버린다
2. 전문가도 설마 하는 “임산부 ‘활명수’ 복용 안 돼요”
3. [단독] 임산부의 현호색 복용 위험성 증명한 논문 입수
4. 활명수 부작용, ‘적극 알려야’ vs. ‘소비자가 알아서 할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관계자는 “까스활명수큐에 현호색이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임산부 복용에 관한 부작용 설명이나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임산부의 현호색 복용에 관한 부작용 설명이나 주의사항을 까스활명수큐 제품 겉면이나 광고에 표시하지 않는 동화약품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부작용·주의사항 표시가 없는)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 재심의 후 광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화약품 미인활명수(현호색 180mg 함유)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가스활명수큐의 용법·용량에 관한 허가 사항에 임산부 복용 금지나 주의사항이 없다”며 식약처 대변인이 확인 후 추가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까스활명수큐의 제조사인 동화약품의 입장은 어떨까.

동화약품 관계자는 “임산부의 현호색 복용에 문제없다”면서 “(임산부는)의약품 복용을 조심해야 하니까 (현호색 복용 금지라는)말이 나온 것 같다”며 임산부 현호색 복용 금지라는 전문가 의견을 일축했다.

동화약품은 또 부작용과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까스활명수큐는 약사가 복약지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설명은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약사의 일”이라고 떠넘겼다.

즉, 의약품소비자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며, 부작용 설명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는다. 그저 약사로서의 책임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런 무책임이 대한민국 제1호 의약품이자 120년 동안 민족과 함께 해왔다는 동화약품의 자부심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헬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