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17일 오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정혜원 병원장(가운데)이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현지 조사를 벌였다.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의료계와 복지부 주변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위반을 적용해 지정 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든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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