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서울대병원이 체불한 임금 11억원을 지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병원의 갑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최종 시정지시서를 발표했다. 시정지시내용은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문제의 개선계획서를 제출 △업무 과중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점오프(갑작스럽게 고지하는 휴일)를 주는 등 실질적인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등이다.

부족한 인력에 과중한 업무로 무급 연장노동을 강요받았던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대근무자 1500명 10억원, 단시간 노동자 208명 1억원 등 총 11억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사진=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분회는 “그러나 책임을 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여전히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개개인을 접촉해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자술서를 받는 등 체불임금을 부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상 존재하는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며 “경영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은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서울대병원분회는 지적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결국,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연장근무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중한 노동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인력충원은커녕 무급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신청하는 간호사의 비율은 약 20% 수준에 그치고 만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병원은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자발적인 조기출근과 늦은 퇴근은 연장근무가 아니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직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조기출근을 연장근무로 봐야 하냐

라며 연장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환자 간호가 불가능한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간호사 무급 연장노동은 고질적인 문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바꾸어야 한다”며 “더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의 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고 요구했다.

5년이면 병원간호사의 절반이 사직으로 교체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노동자와 환자는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은 체불임금을 즉각 지불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위치에 맞게 시정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무급 연장노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사 첫 월급 31만원, 선정적 장기자랑 강요, 임신순번제, 태움 등 대형병원의 뿌리 깊은 악습이 지난해 언론을 통해 드러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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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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