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학회·의사회가 문제가 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공동결의문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계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하게 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다”며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학회·의사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네 가지를 결의했다.

첫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둘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

셋째,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넷째,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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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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