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판매업 상태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정황이 드러난 동화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동화약품의 무허가 생산에 대해 해당 지방청에 점검 요청을 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화장품법 제6장 벌칙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처분 받게 된다.

동화약품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한편 동화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제조핀매업자로 등록(2014년 2월)하기 이전인 지난 2013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피부과 등 요양기관 등에 공급되는 ‘레다’, ‘네버세이굿바이’ 화장품을 미등록 상태로 제조했다. 이 제품은 현재도 판매되는 브랜드다.

당시 화장품법은 제조판매업자 제도 도입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이 같은 개정안은 2011년 8월 4일 개정돼 2012년 2월 5일 시행, 2013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개정 후 유예기간 종료까지 약 1년 반의 시간이 있었지만, 동화약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고도 미등록 제조판매가 이뤄졌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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