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한의원 초진환자 본인부담액 100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다음해부터 평균 2.37%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으로 수가는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 등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450원 올랐다. 이 중에서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4400원이다. 올해(4300원)보다 100원이 인상됐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올해(1만1820원)보다 340원 오른 1만2160원이 된다. 한의원 초진 시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3600원으로 올해보다 100원 올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다음해에 건강보험 재정 813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 대가로 주는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 인상분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면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수가 인상률이 전년대비 1.99%였던 지난해의 경우 건정심은 올해 보험료를 0.9% 올렸다.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95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4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5% 늘었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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