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차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
리브리반트·인레빅·임브루비카·글리벡, 급여기준 설정 실패

한국오노약품 ‘옵디보’가 면역항암제로는 최초로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얀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와 한국BMS제약 골수섬유증 비장비대 치료제 ‘인레빅’ 등은 보험급여 1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한국오노약품 면역항암제 ‘옵디보’
사진=한국오노약품 면역항암제 ‘옵디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개최한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열린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 급여기준 확대 5건이 다뤄졌다.

암질심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옵디보의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옵디보의 다른 적응증인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이어 세엘진 레블리미드도 다발골수종 중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BMS제약 인레빅도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성인환자에서 나타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한국얀센 임브루비카는 각각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이 결정됐다.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은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시 급여기준이 적용되도록 논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해 재도전이 필요해졌다.

김승한 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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