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이 병원 대표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21세기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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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를 맡고 있습니다. silverjean871334@naver.com